여권발급 신청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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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애틀랜타총영사관은 2008년 11월 24일 부터 전자여권 발급을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. 전자여권은 재외국민 여러분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해외여행 지원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위·변조 및 도용 등 부정 사용이 최소화 되고 각국 공·항만에서 우리 여권 소지자의 본인 여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전자여권은 접수 후 교부까지 약 3~4주 정도 소요 됩니다. 다만 여권이 긴급히 필요하신 경우에는 긴급여권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한국에서 애틀랜타총영사관까지 20불 가량의 여권 우편(DHL) 송료를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. 긴급 여권의 경우 약 7일에서 1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.
※ 사진 부착식 긴급여권(48시간 내 발급)은 하단 안내 참조
※ 사진 부착식 긴급여권(48시간 내 발급)은 하단 안내 참조
전자여권은 본인이 직접 총영사관을 방문하여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. 다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, 가족관계등록부(기본증명서)상 친권자(부 또는 모)가 영사관을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. 이혼으로 인하여 친권자가 부모 모두 지정이 된 경우에는 부모가 함께 영사관에 방문하셔야 합니다.
■ 전자여권 발급에 대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.
1. 공통 적인 구비 서류
ㅇ 여권발급 신청서 1매 (당관 비치)
- 등록기준지(구 본적주소)와 한국 내 연락가능한 분의 성함 및 연락처(친구, 친척 기타 등)를
반드시 알아 오시기 바랍니다. (신청서상 기본 기재사항)
ㅇ 현 여권과 여권사본 1부 (인적사항면)
ㅇ 여권용 사진 2매
- 상의 색상 흰색 불가, 진한색 상의 착용, 후드착용 및 뿔테안경 착용 불가
- 여권 사진은 영사관 방문시 직접 촬영해 드리고 있습니다.
별도의 수수료는 없으며, 사진 촬영 희망시 진한 색상의 상의를 착용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
단 8세 이상만 사진 촬영이 가능합니다.(8세 미만 사진촬영 불가)
※ 만약, 규격에 맞는 사진을 가지고 계시거나 찍으셨다면, 가져오셔도 무방하며, 한국내에서
사진촬영 전산장비 점검이나 기타 문제로 촬영이 불가능 한 경우도 있으며 이럴 경우,
별도로 사진을 찍어 제출해 주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
<사진 촬영 가능 시간>
- 오전 : 9:00-11:30 내 영사관 입실자
- 오후 : 13:30-15:30 내 영사관 입실자
※점심시간 12:00-13:00 에는 여권사진촬영이 불가하오니,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<사진 규격>
- 크기 : 가로 3.5cm x 세로 4.5cm
- 흰색 배경에 짙은색 상의를 착용하고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으로, 상반신의 정면이
드러나야 하며, 모자 및 머리 장식품과 색안경 착용 등은 불가합니다.
ㅇ 수수료(현금만 가능)
- 성인 : 24 페이지 $50.00, 48 페이지 $ 53.00
- 8세 이상~18세 미만 : 24페이지 $42.00, 48페이지 $45.00
- 8세 미만 : 24페이지 $ 30.00, 48페이지 $ 33.00
- 5년 미만 : $ 15.00
※ 수수료는 거스름돈을 맞춰오시기 바랍니다.
ㅇ 우편수령 희망자의 경우, 반송용 우표
- 발급된 여권을 우편으로 받길 희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분실위험이 없고 추적이 가능한 우표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.
(USPS Priority Mail with Certified Receipt 기준 $11, 또는 일반우표US Forever 20장)
- 발급된 여권을 우편으로 받길 희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분실위험이 없고 추적이 가능한 우표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.
(USPS Priority Mail with Certified Receipt 기준 $11, 또는 일반우표US Forever 20장)
※ 공관내 우표구매 불가능
- 여권법 시행규칙 제 7조에 따라 본인이 직접 수령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여권 신청자 본인이 감수하게 됩니다.
3. 케이스 별 참고 사항
ㅇ 여권상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(예 : 2000000, 1000000)
- 가족관계등록부 서류 (구 호적등본, 사본도 가능)
ㅇ 여권상에 남편의 성을 추가 기재하기 원하는 경우
- 한국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혼인관계증명서, 또는 혼인신고 접수 서류 일체 함께 접수
ㅇ 24~37세 병역미필자
- 병역연장허가, 병역별도관리허가(면제허가)서
- 병역을 필한 경우에는 총영사관에서 병역관련 전산조회 가능
ㅇ 18세미만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여권을 신청할 경우
- 공통서류 및 추가구비서류와 함께 친권자의 유효한 한국 신분증(여권, 주민등록증,
운전면허증)
ㅇ 18세미만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영사관에 직접 올 수 없는 경우
- 한국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
- 법정대리인 동의서
- 미성년 자녀의 이름으로 발급받은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
- 법정대리인(친권자)의 한국 Photo ID 사본(한국여권, 한국 운전면허증, 한국 주민등록증 등)
■ 사진 부착식 긴급여권 발급 안내
<신청조건>
ㅇ 48시간 내 발급 여권(단수여권 또는 여행증명서)
- 여권 자체 결함(신원정보지 이탈 및 재봉선 분리 등) 또는 여권발급기관의 행정착오로
여권이 잘못 발급된 사실이 출국 최대 4일 전 발견된 경우
ㅇ 인도적 사업상 급히 출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<구비서류>
ㅇ 여권발급신청서(당관 비치)
ㅇ 여권용 사진 2매(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)
- 긴급여권을 발급받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권용 사진을 본인이 지참하셔야 합니다.
사진 부착식으로 여권이 발급되어지기 때문에 총영사관에서 전산장비로 사진을 촬영해
드릴 수 없습니다.
ㅇ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(한국내 정확한 등록기준지(구 본적지 주소)를 반드시
확인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.
ㅇ 구여권 원본 및 사본
ㅇ 항공권 사본
ㅇ 신청사유 입증서류(진단서, 초청장(사업상 긴급성 증명), 계약서 등
ㅇ 병역 해당자 : 병역관계서류(25-37세 병역 미필 남성)
- 국외여행허가서 또는 여권내에 찍혀있는 병역허가 스탬프
※18-24세 병역 미필 남성은 별도의 병역관계서류 필요 없음
ㅇ 긴급여권을 발급할 수 없는 경우 : 행정전산망 사진 미등재자 (본인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자),
주민등록 미등재(직권말소)자(단,거주여권 소지자는 제외), 신원조회 미회보자,
국외여행허가 미취득 병역대상자
■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, 정신적, 질병, 장애나 사고 등(입증 서류 첨부
- 의사진단서)이 있는 경우에는 2촌 이내의 직계가족이 신청가능하나 반드시 총영사관으로
전화(404-522-1611~3) 문의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<대리인 신청시 구비서류>
ㅇ 전자여권 발급 안내의 공통 구비서류(1)와 체류자격별 추가 구비서류(2)를 준비해 주시고
다음의 서류를 함께 준비해 영사관으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.
ㅇ 의사소견서 원본 또는 병원진단서 원본
- 의사소견 및 진단내용이 명시되어있으며, 이로 인해 거동을 할 수 없다는 내용 반드시 기재
ㅇ 위임장(공증필요)
- 여권명의인 본인의 여권 발급을 신체적인 문제로 인해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대리인이 여권
발급 신청을 한다는 내용
- 대리인은 반드시 2촌 이내 혈족만 가능
ㅇ 가족입증서류(2촌이내)
- 여권명의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
ㅇ 대리인 신청자의 유효한 한국여권(만료되지 않은 유효한 여권)
ㅇ 여권용 사진2매
- 여권 사진 규격은 공통 구비서류 여권 사진 규격 안내 참고
기타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주애틀랜타총영사관 404-522-1611~3, atlanta@mofa.go.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For more information, please contact us at 404-522-1611~3 or atlanta@mofa.g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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