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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왜 이재명만 재판 안 합니까?" 윤용근 질문에 법원행정처장 진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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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해주신 유튜브 동영상("왜 이재명만 재판 안 합니까?" 윤용근 질문에 법원행정처장 진땀)의 주요 질의 및 답변 내용을 주제별로 요약한 자료입니다.

1. 이재명 재판 정지의 법적 근거 및 헌법상 권리 질의

  • 형사소송법 제306조 규정 위반 지적:

    • 질의 의원(윤용근)은 형사소송법 제306조(사물변별·의사결정 능력 상실, 질병 등) 외에는 형사재판을 정지할 수 있는 명문 규정이 없음을 강조하며, 현재 재판이 중단된 법적 근거를 추궁했습니다.

    • 또한 헌법상 보장된 '재판받을 권리', '신속·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', '법 앞의 평등' 원칙을 언급하며 재판 중단이 이 권리들을 침해하는 차별적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.

  • 헌법 제84조(대통령의 불소추특권) 해석 공방:

    •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은 '공소 제기(기소)'를 받지 아니한다는 의미인데, 이미 기소되어 재판 중인 사건까지 재판을 정지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.

  • 법원행정처장 답변:

    • 재판의 진행 및 정지 여부는 담당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행사 및 판단에 따르는 사안으로, 사법행정 기관인 법원행정처가 개입하거나 관여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

    •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조항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으로서의 지위 및 국정 수행 차질 여부 등에 대해 해석이 분분한 사안이며, 담당 재판부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습니다.

2. 대법관 제청권 및 사법권 독립 관련 질의

  • 대법관 제청권과 사전 승인 논란:

    • 대법관 제청 시 대통령의 사전 승인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치권에서 탄핵을 언급하며 압박하는 것에 대해, 헌법상 대법관 제청권(대법원장)·동의권(국회)·임명권(대통령) 분립 정신과 사법권 독립 훼손 문제를 지적했습니다.

  • 법원행정처장 답변:

    • 헌법 규정이 관행보다 우월하지만, 그동안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해 온 법적·행정적 관행 역시 존중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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